최근 암호화폐 시장에서 스테이킹(Staking), 대출(Lending), 예치(Deposit) 등을 통해 USDT와 같은 스테이블코인으로 이자를 얻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투자자들이 간과하는 중요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입니다. USDT로 발생한 이자도 과세 대상일 수 있으며, 신고하지 않을 경우 추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USDT 이자가 과세 대상인가요?
네, 대한민국 세법상 USDT로 얻은 이자는 이자소득에 해당하여 과세됩니다. 비트코인 등의 가상자산 양도소득세가 2025년부터 도예정이지만, 으로 기존 소득세법이 적용됩니다.
USDT는 가격 변동성이 적은 스테이블코인이지만, 이를 예치하거나 대출해주어 얻은 수익은 「소득세법」 제16조(이자소득)에 따라 으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다른 금융상품(예: 예금, 채권)에서 얻은 이자와 마찬가지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어떻게 과세되나요? (2024년 기준)
- 이자소득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
- 다른 소득(근로, 사업, 연금 등)과 합산한 총 종합소득 금액에 따라 6%~49.5% 의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지방소득세 포함, 2024년 기준)
- 원천징수되지 않으므로, 해야 합니다.
- 매년 5월 1일 ~ 5월 31일 (전년도 소득에 대해)
주의사항과 납부 절차
- 가장 중요한 것은 정확한 기록입니다. 언제, 어떤 플랫폼(국내/해외)에서, 얼마의 USDT 이자를 받았는지 명확히 기록하고, 관련 스크린샷이나 거래 내역(Transaction History)을 보관해야 합니다.
- 세금은 원화(KRW)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USDT 이자를 받은 시점의 을 적용해 원화 가치를 계산해야 합니다. (USDT는 일반적으로 1 USD에 페깅되어 있음)
- 바이낸스(Binance) 등 해외 거래소를 통해 이자를 받은 경우에도 합니다. 국세청은 해외 금융계좌 정보를 교환받을 수 있으므로, 미신고 시 추후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연말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이자소득」 항목에 금액을 기입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정확한 신고를 위해 세무사나 국세청 홈택스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앞으로의 변화와 대비
정부는 가상자산 관련 세제를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자소득은 종합소득세로 과세되지만, 향후 가상자산 전반에 대한 세제가 명확해지면 과세 방식이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 원칙인 는 틀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USDT 이자는 안정적인 수익원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 뒤에는 암호화폐 투자를 하는 이상 세무 리스크 관리도 투자의 일부입니다. 미리 정확한 정보를 알아두고 체계적으로 기록을 관리한다면, 불필요한 세금 문제를 예방하고 안정적인 자산 관리가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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