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암호화폐 시장에서 스테이블코인, 특히 USDT(테더)를 활용한 이자 농사(DeFi)나 스테이킹, 예금 서비스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투자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자 수익은 한국 세법상 으로 분류되어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USDT로 발생한 이자 소득에 대한 세금(이자소득세)의 기본 원칙과 신고 시 유의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USDT 이자소득의 과세 근거
한국 국세청은 가상자산(암호화폐)에서 발생한 소득을 으로 분류하고, 그 중 예치·대여를 통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이자는 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USDT를 DeFi 플랫폼, 거래소 예치 서비스, 또는 대출 프로토콜에 투자하여 얻은 이자는 법정 화폐의 이자 소득과 유사하게 과세됩니다. 과세 기준은 소득 발생 시점의 원화 환산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과세 방식 및 세율
USDT 이자소득은 과세 항목에 포함됩니다.
- 종합소득세는 누진세율이 적용되어, 다른 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등)과 합산한 총 과세 표준에 따라 6.6%~49.5%의 세율이 부과됩니다.
- 이자소득에는 별도의 기본 공제가 없으나, 필요한 경우 금융소득 종합과세 한도(연간 2천만 원 이하)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단, 암호화폐 이자소득은 이 한도 적용이 명확하지 않아 전문가 조언이 필요합니다.
신고 절차 및 필수 자료
- 거래소나 DeFi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연간 이자 내역서 또는 거래 기록. USDT 이자 소득은 발생 시점의 원화 환산 가격을 기록해야 합니다.
- 이자를 한국 원화로 환전한 내역 또는 환율 적용 기준(예: 발생일의 KRW/USDT 시세)을 명시해야 합니다.
- 매년 5월에 진행되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타소득」 항목에 해당 금액을 포함하여 신고합니다.
주의사항 및 세무 리스크
- 국내 거래소가 아닌 해외 DeFi 플랫폼에서 USDT 이자를 받은 경우에도 과세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거래 추적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개인이 철저히 기록을 관리해야 합니다.
-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가상자산 소득세(양도소득세)와는 별개로, 이자소득은 기존 소득세법에 따라 현재도 과세 대상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 USDT 이자는 USDT로 지급되지만, 원화로 환산한 가격이 변동할 수 있어 정확한 원화 평가액 계산이 중요합니다.
USDT를 활용한 이자 소득은 편리한 수익 창출 수단이지만, 동시에 한국 세법상 이라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투자자들은 이자 발생 내역을 체계적으로 기록하고, 필요한 경우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신고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암호화폐 시장이 성장함에 따라 세무 당국의 감시도 강화되고 있으므로, 투자와 동시에 세무 준비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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